관세청, '미확인 국제우편물' 우편·특송화물 통관 강화 조치

즉시 통관보류 조치…스캠화물 의심
  • 등록 2023-07-22 오후 6:00:53

    수정 2023-07-22 오후 6:00:5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확인 해외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미확인 국제우편물’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울산에서 해외 배송된 노란색 우편물을 개봉한 사람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사건 이후 전국에서 관련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받으면 절대 개봉하지 말고, 112로 신고해달라”고 21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22일 관세청은 종전의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발송정보(해외 발신자, 발송지)가 동일·유사한 우편물에 대해 즉시 통관보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제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해외 우편물을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됐다. 전날에는 명동 중앙우체국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발견돼 건물 안에 있던 17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간이검사 결과 방사능이나 화학 물질 등에 대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해당 우편물이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로 발송하는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됐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세관검사에서 스캠화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와 협력하에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 스캠화물은 세관의 X-ray 검색에서 내용물이 없거나 무가치한 물품으로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해외 우편물에 대한 112신고가 전날 하루 전국에서 총 987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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