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피해자"..대구 방화 참사 합동분향소 애도 물결

익명의 시민 편지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 애도"
"다시는 이런 일 반복돼서는 안돼"
피해자 1명 발인..나머지 12일 합동 발인
  • 등록 2022-06-11 오후 1:39:22

    수정 2022-06-11 오후 1:39:2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죄 없는 당신들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헤어릴 길이 없습니다. 절만 하는 저를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으로 희생된 6명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중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편지 한 통과 부조금 5만원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법률사무소 방화사건 합동분향소에는 피해자 6명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사건이 발생한 변호사사무실 건물주와 관리인 등이 중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한 통의 봉투를 갖고 왔다고 11일 밝혔다.

대구변호사회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건물 관리인 등은 지난 10일 조문을 오기 전 현장에서 흰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부조금 5만원이 들어있었다.

익명의 시민은 “고 김규석 변호사님을 비롯해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분들, 얼굴도 모르는 제가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썼다.

이어 방화범 천 모씨에 대해서는 “이건 올바른 길이 아닌 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길을 택해서 당신의 가족과 다른 누군가의 가족들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습니까”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날 피해자 6명 중 30대 여성 직원 1명의 발인이 진행됐다. 다른 피해자들은 오는 12일 오전 합동으로 발인을 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에 잇따라 패소한 것에 불만을 가진 천모(53)씨가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 한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지르며 발생했다.

화재로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천씨 등 모두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의뢰인 등 50여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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