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내년부터 안 내도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사전동의'하면 회사에 자료 제출 안해도 돼
  • 등록 2021-08-14 오전 11:18:15

    수정 2021-08-14 오전 11:18:15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내년부터는 연말정산을 위해 직접 인터넷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13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대한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직접 인터넷으로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는 고령 근로자나 외국인 등은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질 예정이다.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할 경우,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하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 서류를 일괄 작성하게 된다. 근로자는 마지막에 결과 확인만 하면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내년 진행되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청 회사에 우선 도입 후 대상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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