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파트 분양권 2억원 '뚝'…더 떨어질까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취득세 등 稅부담에 거래 멈춰..지방시장 타격
  • 등록 2020-09-17 오전 6:00:00

    수정 2020-09-17 오전 6:00:0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수원시 팔달구 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아파트 분양권 가격은 지난달 중순부터 하락세다. 8월 초 신고가(8억 6807만원·10층)를 기록했던 전용면적 84㎡짜리 분양권은 가격 하락을 겪다 지난 4일 6억 7970만원(13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신고가와 비교해 2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해 분양 당시 분양가는 5억 5000만원이었던 매물이다.

(사진=연합뉴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동과 층수마다 분양권 가격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권이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이후부터 산 분양권이 취득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분양권 투자를 꺼리고 있다. 신고가 대비 분양권 가격이 1억원 이상 떨어진 단지도 나왔다.

지난달 12일 이후 산 분양권도 주택수로 매겨…취득세 중과

15일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앞으로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날 이후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주택 취득 때 다주택자로 간주 돼 취득세가 중과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심지어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율까지 중과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분양권 쇼핑’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주택까지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분양권을 덜컥 샀다가 다주택자로 간주돼 추가 주택 매입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8월 12일을 기점으로 분양권 시장은 냉각 상태로 접어들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e편한세상초지역센트럴포레’ 분양권 가격도 8월 말부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 전용 59㎡ 분양권은 7월 5억 195만원에 매매가 성사됐지만 8월 20일 3억 9720만원으로 가격이 뚝 떨어졌다. 6월까지만해도 4억 중반대에 거래되던 분양권 매물이었다.

인근 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일명 ‘떴다방’이라고 하는 전문 투기꾼들이 몰려왔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며 “분양권 쇼핑을 하는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꺼진 것 같다”고 했다.

지방 분양권 시장도 타격…실거주자 시장으로 재편

비교적 저렴한 가격 탓에 분양권 쇼핑 타깃이 됐던 지방 사정도 비슷하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 모아엘가더수완의 전용 84㎡의 분양권 가격도 신고가 대비 1억원 가량 떨어졌다. 7월 9일 5억 5670만원 신고가를 기록한 뒤에도 4억 후반대 가격을 유지했던 8월 20일 4억 697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수문의가 확실히 8월 중순 이후 줄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시장이 실거주자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앞으로 분양권 시장의 가격 조정이 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취득세 부담이 다주택자들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됐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분양권 시장에서 빠지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갈아타기를 노리는 일시적 2주택자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보원 세무사는 “추후 주택 매입을 염두에 두지 않는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기한 내 처분)들의 경우 이번 취득세 중과 정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매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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