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기업들이 속한 인터넷협회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미 유럽 각국에서 이와 유사한 디지털서비스세(DST)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미국 내에서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동부에 위치해있는 메릴랜드주 의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에서는 최초로 디지털 광고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HB732’라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29표, 반대 17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주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업체들이 주 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배너광고나 검색연동형 광고 등 디지털 광고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에 최대 10%까지 세금을 매기게 된다. 세율은 2.51%지만, 해당 기업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세율은 달라진다. 특히 글로벌 연간 매출액이 150억달러를 넘어서는 기업의 경우 디지털 광고에 대해 10%에 이르는 최고세율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어,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이 최고세율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속 빌 퍼거슨 메릴랜드주의회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주로 한해 1억달러 이상을 디지털 광고로 벌어들이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며 “구글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업체들은 작년에만 각각 840억달러, 1470억달러에 이르는 디지털 광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주 재정이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공정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빅테크기업들이 이같은 과세 부담을 인터넷 광고서비스 대금에 추가함으로써 광고주나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미 연방헌법이나 연방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최종 적용을 낙관하긴 이르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디지털서비스세는 이미 유럽 각국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다 미국에서도 뉴욕주의회 등에서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커머스가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나 소매점, 음식점들까지도 온라인 판매나 인터넷 광고를 늘리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세금 부과에 대한 명분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