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티와이엠 등 3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 조처

전 코스닥 상장법인 럭슬·비상장 법인 라헨느리조트
  • 등록 2024-10-03 오전 6:27:30

    수정 2024-10-03 오전 6:27:3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티와이엠·럭슬·라헨느리조트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이유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와이엠(TYM(002900))과 럭슬, 라헨느리조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티와이엠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인 농림업용 기계제조업체로, 통제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일부 농기계를 매출로 인식해 지난 2022년 반기 640억 1700만원, 같은 해 3분기 495억 5100만원, 같은 해 온기 313억 8000만원 등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티와이엠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시정 요구 등을 조처했다.

럭슬은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던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체로,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타법인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00억원의 미수금 등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럭슬은 또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회사자금 횡령 사실을 은폐하고자 물품공급이나 자금대여 거래로 위장한 후 2019년 1분기 2억원, 같은 해 반기 12억 3000만원, 같은 해 3분기 36억 3000만원을 선급금 등으로 허위 계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증선위는 럭슬에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업무집행지시자 면직 권고 상당, 전 임원 해임 권고 상당 등을 조처했다. 또 전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했다.

럭슬의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미수금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럭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3년이 부과됐다.

아울러 증선위는 골프장 운영업체인 비상장법인 라헨느리조트에 대해선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라헨느리조트는 일부 차입금에 대해 원금만을 금융부채로 계상하고 관련 이자 비용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관련 차입금과 소송 충당부채 규모는 2017~2021년 5년간 408억 3100만원에 이른다.

라헨느리조트는 계약상 만기가 경과하고 각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부 차입금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점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라헨느리조트의 감사인인 삼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 절차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라헨느리조트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을 조처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라헨느리조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3개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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