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주물럭’…부모 놀래킨 성추행, 죗값은 집행유예

  • 등록 2023-09-29 오후 2:45:49

    수정 2023-09-29 오후 2:45:4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4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식당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던 4세 여아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상당한 정도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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