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심학봉 前 의원 선거권 10년 제한 헌법소원…“각하”

뇌물수수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3개월 확정
2020년 3월 형 집행 종료 후 헌법소원 청구
공직선거법상 10년간 선거권 인정되지 않아
“판결 확정때 했어야”…헌재, 청구 기간 지나 ‘각하’
  • 등록 2024-04-03 오전 6:51:42

    수정 2024-04-03 오전 6:51:4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심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18조 1항 3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이 없다고 정한다.

심 전 의원은 정부사업 지원을 대가로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이 확정됐다.

신 전 의원은 징역형의 집행 중 2019년 10월 가석방됐고, 2020년 3월 잔여 형기가 경과해 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후 2020년 4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 전 의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게 다시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권을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벌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 전 의원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17년 3월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17년 5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며 “이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년 4월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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