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2일 이른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집 ‘10년간 알코올 중독’ 30대 子 살해한 50대 엄마, 징역 3년큰 방에서 편백나무로 만든 안마봉으로 내려쳐 34세 아들 B씨를 숨지게 했다.
평소 A씨는 10년 넘게 알코올 중독인 채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의견에 있어서는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5년까지 다양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는 여러 법익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것”이라면서도 “A 씨가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인 아들을 10년간 적극적으로 부양했고 아들과의 갈등으로 지쳐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