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알코올 중독’ 30대 子 살해한 50대 엄마, 징역 3년

  • 등록 2023-05-16 오전 8:04:03

    수정 2023-05-16 오전 8:04:0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0년간 알코올 중독으로 술에 의존해 살아온 30대 아들을 50대 엄마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이른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집 ‘10년간 알코올 중독’ 30대 子 살해한 50대 엄마, 징역 3년큰 방에서 편백나무로 만든 안마봉으로 내려쳐 34세 아들 B씨를 숨지게 했다.

평소 A씨는 10년 넘게 알코올 중독인 채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자주 다툼을 벌였고, B씨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던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잠을 자지 않고 박수를 치며 일어났다 등 이상행동을 반복하는 B씨를 보자 분을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발성 갈비뼈 골절, 광범위한 좌상,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은 B씨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작은 방에 방치돼 있다가 3일 뒤인 5월 5일 오전 11시 50분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의견에 있어서는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5년까지 다양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는 여러 법익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것”이라면서도 “A 씨가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인 아들을 10년간 적극적으로 부양했고 아들과의 갈등으로 지쳐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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