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의 유해동물 산고양이 주의보

토착생물인 다람쥐, 새, 토끼 등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개와 달리 동물등록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기 더 쉬워
"고양이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해 유기 방지해야"
  • 등록 2018-04-14 오전 8:00:00

    수정 2018-04-14 오전 8:00:00

북한산에서 포착된 산고양이(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애묘인들이 늘면서 고양이도 개만큼이나 친숙한 반려동물이 됐다. 이와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고양이는 야생화된 산고양이가 되고 있으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유해동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길거리에서 생활하던 길고양이들이 서울·수도권 북쪽에 자리잡은 북한산으로 들어가 새, 다람쥐, 토끼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1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북한산에서 야생화된 산고양이는 지난해 10월 기준 103마리로 집계됐다.

문제는 최근 들어 산고양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길고양이의 수는 2017년 기준 총 13만 9000여마리다. 2013년에는 25만마리에에서 2015년에는 20만마리, 지난해 약 14만마리로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매년 2000마리가 넘는 집고양이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야생화된 산고양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 야생 동물로 구분된다.

야생생물 보호법에서는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이나 동물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유해 동물로 간주한다. 유해 동물로 분류되면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북한산의 들개는 등산객들을 따라다니며 먹이를 구걸해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기는 하나 아직까지 다람쥐 등 토착생물을 잡아먹지는 않는다.

반면 길고양이들이 산으로 들어가 야생화된 산고양이들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관심 필요종인 다람쥐를 비롯해 토착생물들을 잡아먹어 생태계 교란종으로 꼽힌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양이를 기르는 세대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개와 달리 고양이는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유기묘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부착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관리 차원에서 산고양이들을 포획하고 있기는 하나 북한산으로 꾸준히 유입되는 길고양이들이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묘도 의무 등록동물대상으로 지정하고 국가에서 산고양이 중성화 비용지원도 늘려야 산고양이 대책이 실효성을 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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