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없던 부녀"…이은해 친딸 파양 위해 검찰 직접 나섰다

  • 등록 2022-05-05 오전 11:06:43

    수정 2022-05-05 오전 11:06:43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검찰이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씨(31)와 공범 조현수씨(30)을 구속 기소한 가운데,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시킨 것과 관련해 ‘파양’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유가족을 위해 이씨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남편 호적에 올려 입양한 것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또한 전날 인천가정법원에 제기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앞서 윤씨 양자로 입양된 이씨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리해 달라는 윤씨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

이씨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했으며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씨는 이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6월30일 숨졌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 기간 동안, 윤씨와 이은해 딸의 접점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 신청과 허가를 위해 법원에서 만났을 뿐 평소에는 교류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씨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한다. 윤씨가 숨지면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윤씨의 유가족 재산도 이씨의 자녀가 상속받는다.

검찰이 유가족 대신 소송을 요청한 것은 법리상 유가족이 파양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달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입양취소는 할 수 있다”면서도 “파양청구권자가 유족이 될 수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필요한 입증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인·보험사기 미수 등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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