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유가족을 위해 이씨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남편 호적에 올려 입양한 것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또한 전날 인천가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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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했으며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씨는 이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6월30일 숨졌다.
법조계는 이씨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한다. 윤씨가 숨지면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윤씨의 유가족 재산도 이씨의 자녀가 상속받는다.
검찰이 유가족 대신 소송을 요청한 것은 법리상 유가족이 파양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향후 필요한 입증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인·보험사기 미수 등의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