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피해 남양주시민들이 물 지킴이 자처

市, 7일 ''팔당 상수원 지킴이'' 발대식 개최
  • 등록 2022-04-08 오전 8:10:04

    수정 2022-04-08 오전 8:10:04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가장 많은 기본권 침해를 받는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이 물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7일 조안면 정약용유적지에서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팔당 상수원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팔당 상수원 지킴이와 박부영 남양주시장 권한대행이 뜻을 모았으며 한국수력원자력 팔당수력발전소 관계자들도 참석해 지킴이의 출발을 축하했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선서문 낭독, 교육, 활동계획 공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팔당 상수원 지킴이는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 팔당수력발전소 공모 사업으로 선정에 따라 추진하며 △주민 자율 실천 교육·홍보 등을 통한 수질 개선 방안 발굴 및 전파 △쓰레기 투기, 불법 낚시 등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계도 △하천 정화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박부영 권한대행은 “팔당상수원을 지키는 주체로서 주민들이 직접 효율적인 수질 정화 활동, 상수원 감시 활동을 펼쳐 상수원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헌법재판소의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을 규정하는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건축물의 설치, 영업 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한 달 뒤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헌법 합치 여부를 심사 중이다.

아울러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 개최, 공동 성명서 발표 등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생활 하수의 상수원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조안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연계 처리 관로 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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