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세 구간별로 목표 도달시기에 차등을 뒀지만 오름폭이 어느 때보다 가파르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9억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유례없는 세(稅)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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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향후 10년 내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린다. 다만 세 부담을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중저가 주택에 한해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그러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오른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이를테면 시세 9억미만은 10년, 15억 이상은 5년에 걸쳐 시세 90%까지 공시가격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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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처음 3년간 보유세가 다소 줄었다. 그러나 10년 뒤에는 현재보다 세금이 2배 이상 뛰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전용 59㎡) 아파트는 올해(추정 공시가 2억6800만원) 보유세가 45만원이지만 내년에는 42만원으로 3만원 줄어든다. 이후 시세 인상(약 2% 가정)과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에 따라 2030년(추정 공시가 6억4500만원)에는 현재보다 2배 가량 늘어난 98만원을 보유세로 내야한다.
정부는 이 같은 혜택은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체 1873만가구 중 1030만가구(94.8%)가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세율 인하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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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세 인하 혜택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 주택 보유자들 상당수가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국 아파트의 호당 평균 매매가격 수준이 11월 현재 3억8347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1주택자 세 부담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8억9147만원의 호당 실거래가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지역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의 소외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아울러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조치가 3년간 한시적용이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은 증세만을 위한 것”이라며 “서민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도 앞으로 있을 선거를 앞둔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