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13구역, 용적률 241% 적용…25층까지 짓는다

'2심 승소' 조합, 사업에 탄력
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 추진
  • 등록 2019-08-04 오전 9:44:28

    수정 2019-08-04 오전 9:44:28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취소 위기를 넘긴 방배1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정비계획을 바꾼다. 동 간 거리를 넓히고 층수를 최고 25층까지 높여 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인가 받은 지금의 정비사업시행계획안은 ‘공공관리제’ 아래 만들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9일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 설립 인가 취소 및 업무 정지 가처분’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며 재건축 정비사업을 무사히 진행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각 1개 동으로 이뤄진 10개 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고 10개 단지를 합한 전체 동의율이 4분의 3을 웃돌아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선 참석자 총 1367명(조합원 1521명) 가운데 96.5%의 찬성표를 얻은 성흥구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진 12명이 연임했다.

추진동력을 얻은 조합이 만든 변경안에 따르면 동 간 거리를 39m에서 45m로 확보하고 34개 동에서 30개 동으로 동 수를 줄이는 대신 최고 층수를 16층에서 25층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조합은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꾀해 용적률을 218.4%에서 241.0%로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남향 가구 비중 70%로 확대 △4베이(Bay) 설계 △오픈발코니 등으로 설계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기존 소형 주택형은 중대형으로 바꿔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 수는 기존 2296가구에서 2322가구로 소폭 늘어나게 된다.

성흥구 방배13구역 조합장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분양 접수에서 희망 주택형을 파악했기에 조합원이 원하는 주택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주 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결과가 나온 2심에서 패소자가 다시 상고를 제기한 데다, 또 다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제기한 2심 소송이 두 건 더 있기 때문이다. 방배13구역은 방배동 일대 13만㎡를 ‘방배 포레스트 자이’(예정)로 지을 예정이며 예상공사비만 5800억원 규모다. 2016년 조합 설립, 2017년 9월 사업시행계획을 각각 인가 받았고, 지난해 9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쳤다. 2017년 12월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도 피했다. 중대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중소형 주택 2채를 받더라도 이주비 대출 제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의 현재 조감도.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정비계획을 바꿀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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