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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인가 받은 지금의 정비사업시행계획안은 ‘공공관리제’ 아래 만들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9일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 설립 인가 취소 및 업무 정지 가처분’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며 재건축 정비사업을 무사히 진행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각 1개 동으로 이뤄진 10개 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고 10개 단지를 합한 전체 동의율이 4분의 3을 웃돌아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추진동력을 얻은 조합이 만든 변경안에 따르면 동 간 거리를 39m에서 45m로 확보하고 34개 동에서 30개 동으로 동 수를 줄이는 대신 최고 층수를 16층에서 25층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조합은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꾀해 용적률을 218.4%에서 241.0%로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남향 가구 비중 70%로 확대 △4베이(Bay) 설계 △오픈발코니 등으로 설계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기존 소형 주택형은 중대형으로 바꿔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 수는 기존 2296가구에서 2322가구로 소폭 늘어나게 된다.
성흥구 방배13구역 조합장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분양 접수에서 희망 주택형을 파악했기에 조합원이 원하는 주택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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