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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는 27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2021년판 외교청서에는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로 기술됐다. 또,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선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또 담겼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지난 1957년부터 매년 펴내는 백서로, 지난 1년 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하고 있다.
또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도 반복돼 이에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판 외교청서를 시작으로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추가하며,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두고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합의 등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법부 판단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정 통과시킨 18종의 지리·공공 교과서에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기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명시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