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과도하게 무거운 짐을 선반에 싣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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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는 지금까지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로 제한됐던 휴대 수하물의 규격을 ‘가로·세로·높이 합계 115㎝ 미만’으로 완화했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승객의 짐을 들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