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보수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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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중 국정 운영에도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 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 기밀이나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외교부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권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
박용갑 의원은 “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 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한편 , 국내외 입 · 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관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