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우연히 같은 방에 투숙한 경찰관에게 ‘주사기’를 발각당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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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7일 서울 강남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원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다른 마약 사건의 수사를 위해 동료와 함께 A씨가 투숙했던 방에서 묵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이 방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했고, A씨가 며칠 전 투숙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경찰관들이 주사기를 압수한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이 모텔 주인에게 주사기 임의 제출 절차를 설명하고 증거를 수집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범행이 이뤄진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모텔에 공실이 많아 객실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과 A씨의 투숙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A씨의 범행을 적발해야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A씨가 2023년 4월 11일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투약 날짜를 단정 짓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