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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 상에서는 김 여사가 착용한 패션 아이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특히 그가 신고 있는 슬리퍼로 추정되는 제품이 약 3만원 대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김씨 팬클럽 지지자들은 약 3만원대에 판매되는 슬리퍼 정보를 공유하며 “나도 사고 싶은데 (일부 사이트에서) 벌써 품절됐다” “완판녀” “검소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일부 사이트에서는 주요 사이즈가 품절된 상태다. 그러자 비슷한 디자인의 슬리퍼를 사겠단 반응도 나왔다.
앞서 김씨는 사전투표 당시에도 2만원대 제품으로 추정되는 스카프를 착용해 화제가 됐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씨가 10여년 전 의상을 재활용해 입는다는 주장도 나왔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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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영부인 의전 비용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이 위법하다며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김 여사의 의상 구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공식 반박 입장을 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인지 등을 파악한 뒤 이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작 언론에 등장한 사진 한 장을 두고 마치 대선불복이라도 연상시키는 듯한 발언까지 들고 나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당선인 배우자의 의혹을 언급하기 전에 청와대의 특활비 논란과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의혹에 대해 먼저 국민께 해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순리”라고 꼬집었다.
전날 김씨는 2015년부터 사진을 올린 인스타그램도 ‘공개’로 전환했다. 게시물 중에는 19대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아이들의 손을 잡고 뛰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김 여사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 취임식 전 공익 활동을 비롯한 공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 김은혜 대변인은 “앞서 취임준비위에서 몇 마디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드릴 정보는 많지 않다”면서 공개 행보 여부에 대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