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검사장 휴대폰 두달 반만 확보…의혹 실체 드러날까

녹음파일 확보, 실체 확인 등이 진상규명 관건
민언련 "고발 이후 공백 두 달, 수사 의지 의구심"
  • 등록 2020-06-20 오전 8:31:00

    수정 2020-06-20 오전 8:31: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언 유착`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A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검찰이 진실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고발 이후 두달 반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조치 탓에 녹취록 등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채널A 협박성 취재 및 검찰-언론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추가고발 기자회견에서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 이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 지모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A검사장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은 확보한 휴대전화를 토대로 이들이 수사 상황을 공유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자와 해당 검사장이 5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검사장 관련 압수수색이 늦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검찰의 진상 규명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고위 검찰 관계자가 아니었다면 증거에 대한 임의제출도 없이 증거 확보가 이렇게 늦어질 수 없다. 통화 내역은 있겠지만 녹음파일이 없다면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널A 기자들과 함께 `성명 불상의 검사`로 A검사장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채널 A기자 3명에 대한 추가고발 이후 A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검찰이) 알려왔다. 고발 이후 두 달이 넘는 공백이 있었는데 휴대전화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일체 증거를 확보 못 할 가능성도 큰 데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정당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A검사장의 입장 표명도 뒷말을 낳고 있다. A검사장은 과거 한 차례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수사팀을 지휘했던 장본인이다.

민언련은 “검사장 주장대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채널A 기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기준이었던 진상조사보고서가 허위인 것이니 승인이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사 쪽의 거짓 해명이 있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고 전제하며 채널A를 조건부 재승인했다.

민언련은 앞서 지난 4월 이 전 대표에게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란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이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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