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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등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재산신고를 강화한다. 고위직이 많게는 수십억원 씩 재산을 축소신고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초과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중징계…부당수령액 5배 징수
인사혁신처는 23일 이같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직윤리를 강화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 수령을 주요 비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눈먼 돈으로 취급,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수당을 챙겨가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부터 전면 개편하기로 한 바 있다. (참조 2019년 10월1일 이데일리 기사<[단독]‘철밥통’ 공무원 임금 손본다..‘눈먼 돈’ 야근수당부터 수술>)
그 일환으로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 엄벌하기로 했다.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하는 공무원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부당수령 징계 기준도 신설했다.
인사감사 등을 통해 부당수령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총량 시간을 줄이는 등 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위 공직자 주식, 실거래가 신고…실제가치 반영
현재는 부동산 등 재산 변동신고를 할 때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평가액(공시가액)으로 신고하는 게 가능하다. 인사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의무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장주식 재산신고도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향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객관적 가치평가를 위한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 신고도 허용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 기관장·부기관장, 대학 총장·학장은 정부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고위공무원 가등급 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등은 재산이 공개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고위직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을 공개해 왔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재산 규모가 적을수록 뒷말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토지·주택) 재산이 실거래가보다 약 100억원 가량 축소신고 됐다.
앞으로는 재산심사도 강화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채권·채무 등의 재산에 대한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홍균 윤리정책과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해 올해 공직자윤리법 정부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며 “21대 국회가 열리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재난 전문인력 신속 채용…절차 간소화
질병 대응에 필요한 역량있는 역학조사관이나 관련 전문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채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봉액도 기관이 요청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적극행정에도 성과를 낼 계획이다. 인사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특별승진·승급·성과상여금·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소극행정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도 준다.
여성 고위직 임용·장애인고용 등 균형인사 목표도 강화한다. 올해 모든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고 관리자 후보군이 되는 주요 직위에 여성 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방사청 등 8개 기관 여성고위직이 1명도 없어 연내에 100% 임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를 목표했다. 올해 현재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 여성비율은 8.2%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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