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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고독사는 정의조차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의가 없으니 당연히 공식적인 통계 같은 것도 없다. 대신 정부는 무연고 사망자 집계로 고독사 통계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무연고 사망이 모두 고독사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의 고독사 정의를 내려 통계를 내고 있기도 하다.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과 단절돼 살다가 죽은 지 3일 이후 발견되는 경우` 등 정의를 내리고 지역 내 고독사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고독사 관련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고독사의 특징과 변화의 흐름 등은 무연고 사망자 통계와 지자체들의 조사에서 읽어낼 수 있다.
최근 고독사 관련 통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노인이 아닌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이미 노인을 넘어선 지역도 있다.
심지어 40대 이하 1인가구 고독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최근에는 30대 여성이 숨진 지 40일 만에 발견되기도 했고 20대 남성이 4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4%였던 40대 이하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8.3%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1인가구수와 고독사 숫자가 비례한다.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1인 가구가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 고독사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빨리 중장년 또는 청년 층을 아우르는 고독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사각지대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일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 마련과 통계, 이에 따른 대책 수립 등이 이어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2017년 고독사 예방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특히 이 법은 노인이 아닌 젊은 연령대의 고독사 원인을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관련 법이 통과돼야 제대로 된 고독사 관련 통계를 내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 고독사 관련 통계를 시도했지만 경찰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고독사 유형 등 동향을 살펴 고독사 위험요인이 높은 집단을 선정하고 사각지대 등을 발굴하는 연구를 위탁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마련돼 있고 그 밖에도 고독사는 위기가구 발굴 정책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1인 취약가구의 유형이나 질병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방지하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