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재산, 72억→264억 1년 새 3배 이상 폭증 '왜?'

  • 등록 2022-02-14 오전 8:26:11

    수정 2022-02-14 오전 8:26:1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의 재산이 72억에서 264억여원으로 최근 1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해 눈길을 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공개한 대선후보 재산신고에서 허 후보는 264억136만원을 신고했다. 납세액은 19억 9375만원, 최근 5년 체납액은 124만원이다.

허 후보가 난해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할 때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72억 62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재산이 191억여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부동산으로 경기도 본인 소유의 전·임야·도로 등 182억 5098만1000원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양주 단독주택 2억6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본인 명의의 예금 약 25억 5040만원과 사인과의 채무 269억 9228만원 등도 신고했다.

허 후보 측은 재산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강연과 이른바 ‘축복 행사’를 통해 늘렸다고 전했다.

허 후보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지지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100만원 이상을 받는다. 최근 지지자들이 가족 단위로 축복을 받아 큰 수익을 얻었다”며 “일부 기업가는 한 번에 1억원 가량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으려고 수십억 원씩 내지 않나.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축복은 어떤 의식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지지자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허경영, 행주산성서 장군복장하고 대선출마. 사진=연합뉴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자료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1979억8554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윤석열 후보(77억4534만원), 이재명 후보(32억1716만원), 심상정 후보(14억629만원)의 순이었다.

전과 기록을 보면 허경영 후보는 전과 3범이었다. 허 후보는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의 벌금을 물었고, 2008년에는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주요 후보 중에서는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전과가 없었고 이재명 후보가 전과 3범이었다.

이 후보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2004년, 벌금 150만 원),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벌금 500만 원)의 전과를 갖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벌금 50만 원)도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만 신고하면 된다.

심상정 후보는 전과 2범이었다. 심 후보는 1993년 구로공단 동맹 파업을 조직했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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