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 후보가 난해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할 때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72억 62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재산이 191억여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부동산으로 경기도 본인 소유의 전·임야·도로 등 182억 5098만1000원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양주 단독주택 2억6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본인 명의의 예금 약 25억 5040만원과 사인과의 채무 269억 9228만원 등도 신고했다.
허 후보 측은 재산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강연과 이른바 ‘축복 행사’를 통해 늘렸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으려고 수십억 원씩 내지 않나.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축복은 어떤 의식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지지자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
주요 후보 중에서는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전과가 없었고 이재명 후보가 전과 3범이었다.
이 후보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2004년, 벌금 150만 원),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벌금 500만 원)의 전과를 갖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벌금 50만 원)도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만 신고하면 된다.
심상정 후보는 전과 2범이었다. 심 후보는 1993년 구로공단 동맹 파업을 조직했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