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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기도 모임을 주최하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에게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며 16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는 하늘과 닿아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라면서 돈을 내면 앓고 있는 병이 낫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신도들을 속였다.
A씨는 법정에 선 이후에도 “함께 기도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현금을 봉헌한 것”이라며 아픈 가족을 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그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된다는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했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안을 얻어 돈을 교부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