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 더 배당"…두산·교보증권 등 눈길

12월 결산법인 14개사 ‘차등 배당’ 결정
전년과 비슷하거나 증가 추세 전망
오리온 2배 차이, 실적 악화에 최대주주 無배당도
  • 등록 2021-02-23 오전 3:00:00

    수정 2021-02-23 오전 3:00:00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들이 주주환원책 중 하나로 차등배당에 나서고 있다. 주주 친화적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주가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상장사 대비 차등배당 비중은 미미하지만, 2016년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더불어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등배당 기업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 미만이지만…늘어나는 차등배당

2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12월 결산법인 기준 결산 현금배당을 공시한 회사 중 최대주주 보다 일반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주는 ‘차등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합쳐 총 15개 사로 집계됐다.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까지 시간이 남은데다 12월 결산 상장사가 2000여개에 달하는 만큼 차등배당을 공시하는 회사는 더 늘어 전년 수준(27개사)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사업연도 기준) 유가증권 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583개 중 12개사가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약 2% 비중에 불과하나, 2016년 5개사, 2017년 9개사, 2018년 14개사, 2019년 12개사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날까지 차등배당을 공시한 15개사 중 우리금융캐피탈(033660), 오리온홀딩스(001800), 교보증권(030610), 세아특수강(019440), 두산(000150), 세아베스틸(001430) 휴스틸(005010) 등 절반 수준인 7개 회사가 코스피 상장사다. 오리온홀딩스는 4년 연속 차등 배당 중이다. 5년 연속 차등배당 중인 금호석유화학, 9년 연속 차등배당 중인 신흥이 이번에도 차등 배당을 결정했을지 주목된다.

최대주주 대비 최대 2배 배당금도

차등배당은 국내 특수한 배당 형태로 꼽힌다. 주주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돼 상법상 인정되지 않으나, 대주주가 본인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해 기타 소액주주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다. 차등배당 목적부터 시작해 최대주주 대비 소액주주의 주당 배당금,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등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대상도 저마다 다르다. 오리온홀딩스는 일반주주가 최대주주 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배당금을 받지만, 일진파워는 일반주주가 300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270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익 증감 여부와도 무관했다. 연결 기준 지난해 교보증권은 위탁매매 및 기업금융(IB) 등 수익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3.8%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최대주주는 300원, 기타주주는 주당 450원을 배당 받는다.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휴스틸도 기타주주에게 2배 더 많은 배당금을 안긴다. 반면 세아베스틸처럼 지난해 실적이 크게 감소했거나 적자전환한 기업들도 차등배당을 결정했다. 세아베스틸의 일반주주는 200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무배당이다.

주주이탈 방지 목적도…“자발적 참여 필요”

일부 회사는 주가 지키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두산(000150)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77.6% 감소하고, 적자전환으로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지난 9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다음날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0.19% 하락하면서 사실상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전년도 1주당 배당금은 1300원에 총 배당금은 233억원(시가배당율 보통주 1.8%)이었으나 올해는 개인 대주주는 무배당, 소액주주는 주당 2000원을 받게 된다. 배당금 총액은 199억원이나 시가배당률이 3.7%로 크게 올랐다. 주가 부진에 따른 소액 주주 달래기로, 최대주주 등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축소하고 소액주주에게 전년도 보다 높은 배당금을 지급해 주주이탈을 방지하고 장기투자자를 확보한다는 전략인 셈이다.

박동빈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차등배당 실시 기업의 비율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차등배당 실시기업의 수가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차등배당 대상이나 배당금 규모, 기업의 재무상황 등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차등배당이 주주환원의 측면에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도 차등배당 실시 기업 수가 증가하거나, 적어도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차등배당이 본 취지에 따라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규제 당국의 적절한 규율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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