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판 키웠지만…출혈경쟁에 한해 적자만 1.3조

[소셜커머스 10년]①세상은 변했고 경쟁자는 늘어났다
쿠팡·위메프·티몬, 새로운 영역 개척…온라인 성장 견인
이커머스 빠른 성장에 포털·유통 대기업도 '군침'
쏠림현상 가능성…지난 10년보다 치열한 생존경쟁 불가피
  • 등록 2020-02-06 오전 6:30:00

    수정 2020-02-06 오전 6:30:00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쿠팡과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에서 시작한 업체들이 어느덧 창업 10년 차를 맞이했다. 직원 수 10명이 안 되는 작은 기업으로 시작해 이제는 3사 거래액이 20조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성장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의 패러다임도 바꿨다.

다만 이들의 폭발적인 성장은 동종업계를 넘어 네이버와 같은 포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유통업체들의 도전을 불러왔다. 시장을 선점한 몇 개 업체만 생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영역의 구분 없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위메프, 티몬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고 소비자들의 시선을 바꿔냈다. 지난해 온라인 카드 소비가 오프라인을 넘어섰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소셜커머스는 사업 초기 온라인을 통해 각종 할인권과 공동구매 등으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형태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 등 온라인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는 판매 중개업체는 물론, 이마트·신세계·롯데 등이 뛰어든 온라인 판매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정도로 성장했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매출 동향 중 온라인을 대표하는 13개 업체에 이름을 올린지도 이미 오래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물류 혁신을 바탕으로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지난해 추정 거래액이 13조원에 달한다. 위메프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고유의 무기를 앞세워 6조5000억원가량의 거래액을, 타임커머스를 자임한 티몬은 5조원 내외의 거래액을 올렸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만성 적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는 하지만 이커머스 업계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한다는 점에서 기대도 크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지난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서 쿠팡·위메프·티몬을 포함한 온라인유통업체의 매출은 전년 대비 14.2% 성장했다.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각각 5.1%, 0.1%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다만 이들의 성장은 영역을 불문한 다양한 업체들과의 경쟁을 야기했다.

우선 네이버가 최근 네이버쇼핑에 ‘브랜드스토어’를 만든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스토어’와 유사한 형태다. 10개의 가전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서비스한 뒤 향후 생필품·패션의류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행보는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높은 유입량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 번에 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네이버가 쇼핑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롯데나 신세계보다 무서운 게 네이버”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그렇다고 롯데나 신세계의 저력을 무시할 수도 없다. 신세계는 SSG닷컴을 야심차게 출범해 1조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며 지난해 3조원이 넘는 거래액을 달성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 역시 3조원을 투자해 온라인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도 잠재적 경쟁 상대다.

업계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몇 개의 업체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한다. 쿠팡과 위메프, 티몬이 지나온 10년보다 앞으로 더욱 치열한 생존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특정 품목을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주로 활용해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5월 최초로 오픈한 티켓몬스터(현 티몬)와 쿠팡(2010년 8월), 위메이크프라이스(현 위메프, 2010년 10월)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구분상 온라인 판매와 판매중개를 병행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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