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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는 성격차 인정하는 제도…이미 성평등 상당수준 달성”
정치권 등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영역이 남아있지만 우리나라의 정량적 성평등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게 이 최고위원의 판단이다. 그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올해 성불평등지수(GII)만 봐도 한국이 189개국 중 10위에 올랐다”며 “여성의 외모에 대한 비하 등 측정이 안 되는 성차별의 정성적인 측면을 떼고 정량적 측면만 본다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강조했다.
성불평등지수의 지표는 보건·교육 기회 등 기초적 제도 부분의 성평등만 보여줄 뿐 여성 고위관리자 비율과 남녀 임금 격차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엔 “정량적인 기준은 100% 완벽할 수 없다”면서도 “가정 내 합의에 따라 여성이 육아에 시간을 더 들이기 위해 스스로 질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 통계만 보고 성격차를 판단하긴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및 남녀 임금 격차 등 14개 지표로 측정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격차지수(GGI)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44개국 중 118위를 차지한 바 있다. 아프리카 국가 튀니지(117위)와 감비아(119위) 사이다.
이 최고위원은 정량적 성평등이 진행됐음에도 여성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토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범죄 처리 등에 있어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도 신고 접수나 기소율 등의 통계를 보며 얘기할 수 있는 정량적 성차별 문제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인 추행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 부끄럽게 생각해 신고 자체를 별로 안하는 데다 최근엔 곰탕집 사건만 보더라도 남성에게 엄벌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일견 강력범죄 통계가 여성에게 불리해 보이는 것 같아도 통계를 통해 성격차를 단순 비교할 순 없다”고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치권이 젠더 이슈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도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의 경우엔 현행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도 있다”며 “위계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문제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고 국회가 이를 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치권이 젠더이슈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성평등의 지향성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이데일리 W페스타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관점을 만드는 토론을 하고 싶다”고 말을 끝맺었다. 이 최고위원은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티움(SM타운)에서 열리는 ‘제7회 이데일리 W 페스타’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과 만나 자신의 소신을 들려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