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가 인용한 신청은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으로,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 신청은 각하했으나 주 위원장 업무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정지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 힘 큰일 났다! 좌파 판사의 정치 판결!”이라며 재판부 결정을 거듭 성토했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즉시 이준석 추가 징계개시절차를 시작하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
법원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주 위원장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공지를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통합을 요구한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요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한다”며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홍 시장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두고 강 변호사와 설전을 벌였지만 이 전 대표 처분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