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⑧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의 60%
재산세 세부담상한…직전세액 최대 130% 초과 못 해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는 별도
  • 등록 2021-06-12 오전 9:00:00

    수정 2021-07-23 오후 11:19:21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직접 재산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과세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을 알려면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토지나 건축물은 70%입니다.

이제 재산세를 직접 구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매매가 9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는 6억원이라고 가정해봅니다. 공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공시가의 60%인 3억60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누진세이므로, (6000만원*0.1%)+(9000만원*0.15%)+(1억5000만원*0.25%)+(6000만원*0.4%)를 계산해줍니다. 재산세는 81만원입니다.

특히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직전연도 세액의 105%, 3억~6억원은 110%, 6억원 초과시 1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재산세 81만원(공시가 6억원)을 냈다면 내년에는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10% 늘어난 최대 89만1000원까지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라는 항목을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도시지역분은 ‘시’에 살고 있다면 대부분 부과됩니다. 도로개설유지 및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에 0.14%를 부과합니다. 위의 예시에 따르면 3억6000만원(과세표준)에 0.14%를 적용해 50만4000원이 나옵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에 20%를 적용합니다. 공시가 6억원 기준(재산세 81만원) 지방교육세는 16만2000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등에 드는 재원의 확보와 소방시설, 수리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그외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는 다릅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잔가율을 반영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