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재이첩 논란 속 공수처 검사 면접 시작…커지는 '공정성' 우려

공수처 4월 수사 체계 완성 목표로 검사 면접 돌입
'2배수 추천' 규정 두고 '대통령 입맛 따라' 우려 나와
이성윤 檢 재이첩도 논란…'자의적 이첩' 가능케 한 허술한 공수처법도 도마에
  • 등록 2021-03-18 오전 6:00:00

    수정 2021-03-18 오전 6: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선발을 위한 면접 일정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검찰 재이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가, 허술한 공수처법 때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 입맛에 맞는 검사들을 선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연합뉴스)


검사 선발 인원 2배수 이내 ‘제청’ 아닌 ‘추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부터 일주일 간 평검사 선발을 위한 면접을, 오는 30일부터 이틀 간은 부장검사 선발을 위한 면접을 실시한다. 최종 선발 인원은 평검사 19명과 부장검사 4명으로, 공수처는 면접이 끝나면 인사위원회 적격성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수 이내를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다음달 중 수사 체계 완성을 목표로 이처럼 검사 선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엔 우려감이 짙게 묻어 나온다. 공수처법 8조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과 공수처 내 인사 규칙상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수 이내를 추천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 “공수처 인사위가 인사 규칙을 통해 2배수 이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은 공수처 스스로 인사 결정권을 포기하고, 대통령에 선택권을 주는 형식이 된다. 인사의 독립성·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전 의원의 지적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결정 여부를 청구하는 ‘제청’이 아닌 단순 의견에 그치는 ‘추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은 공수처 인사위원회 추천에 부담을 느낄 필요 없이 본인 뜻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2배수 이내를 추천한다면 그 중 입맛에 맞는 검사들을 뽑을 선택의 폭까지 넓혀준다는 것이다. 결국 세밀함이 실종된 법과 규칙이 문제가 된 셈이다.

이와 관련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설이 나뉘긴 하지만, 법령상 제청이 아니라 추천이라 해놓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제청은 임명권을 내포하고 있지만 추천은 참고 의견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수처 조직 중 핵심인 검사 선발을 다른 기관의 의사에 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성윤 檢 재이첩’도 논란…“자의적 법 해석 위험”

공교롭게도 공수처는 이미 지난 12일 김 전 차관 의혹에 연루된 이 지검장을 검찰에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공정성·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처장이 재이첩 전 이 지검장을 직접 면담한 데 더해, 재이첩 결정을 두고도 검찰에 ‘수사 권한만 넘겼을 뿐 기소는 공수처가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핵심 피의자를 수사 기관의 장이 직접 만난 것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에 더해 김 처장이 이 같은 만남 직후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해 수사하게 한 뒤 굳이 다시 공수처가 가져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다소 특이한 개념의 ‘유보부 이첩’의 입장을 내놔 의구심을 더욱 키운 모양새다.

이에 김 처장은 우선 이 지검장과의 만남을 두고 “공수처는 인권 친화적 수사 기구를 표방해 중요 사건에 있어 웬만하면 면담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소권주장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법 24조 3항의 재량 조항을 근거로 일단 기소를 유보한 뒤 수사 권한만 재량에 따라 검찰에 맡겼다가 향후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수사 체계가 완성되지 못한 공수처의 여건상 수사는 검찰에 맡기더라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막는다는 공수처 출범 취지에 따라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는 김 처장의 이 같은 해명에 “면밀함이 떨어지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입장을 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통상 이첩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김 처장의 말대로 재량에 따라 수사만 넘기고 이후 다시 돌려받아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게 하려면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법 관련 별개 조항이 있었어야 한다. 이는 재량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공수처법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이어 “입법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김 처장의 발언은 언제든 수사에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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