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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외환시장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간)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ollar Index)는 최근 4거래일 연속 올라 일주일만에 4.53% 급등한 102.795를 기록했다. 2017년 1월 이후 3년 2개월래 최고치다. 달러 인덱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사실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지난 9일(94.889)을 기점으로 8.3%나 급상승했다. 달러를 사오는데 드는 비용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해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시작된 마진콜 문제는 CP시장 경색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외화시장을 위협하는 복병으로 등장한 상태다. 마진콜이 최소 3조원이상 발생하자 증권사들이 CP, 회사채 등 보유자산을 팔아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고 있어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ELS 발행액은 약 10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진콜은 선물계약의 예치증거금이나 펀드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라는 요구를 말한다. 증거금이 모자랄 경우 증거금의 부족분을 보전하라는 전화(Call)를 받는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은행이 CP 직접 매입 등 기존에 없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금시장 경색이 실물과 금융 복합위기로 진화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유동성 공급에는 적극 나서겠다면서도 CP, 회사채 직접 매입 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은법 68조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국채와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이외에 금통위가 정한 유가증권 매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다만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와 원화 양쪽에서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을 확대할 것”이라면서도 “단서조항은 신용위험이 없는 자산을 의미하는 만큼 현행 한은법상 회사채나 CP같은 위험부담 큰 유가증권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