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남성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 외에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협박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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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씨를 수사하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18일 이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로 검찰은 이씨의 전 여자친구인 A씨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협박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A씨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와 A씨를 별개로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추후 병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재판에서 A씨의 보복 등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씨의 보복성 발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 속에 살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통해 알려졌다.
이씨의 구치소 동기는 항소심 선고 직후 “(이씨가)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더 때려주겠다’ 등의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복 발언으로 인해 이씨는 지난 6월 30일간 금치(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차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