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 연구위원 "민간우주시대 기업 참여 이끌려면 투자 동반자로 봐야"

민관협력 방식 전환 이뤄지나 제도적 한계 있어
과기부·항우연 중심 우주개발에도 변화 필요
안 위원 "산업현실과 정책 괴리, 기업 참여유인 줘야"
  • 등록 2021-06-22 오전 6:00:00

    수정 2021-06-22 오전 6:00:0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내년이면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1호 발사 30주년을 맞이한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리별1호를 비롯해 국가우주개발사업 대부분을 주도했고, 기업은 용역사업 형태로 참여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 패러다임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었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억만장자들이 만든 기업들이 우주산업에 뛰어들면서 재사용로켓 등으로 진입 장벽을 낮췄다. 기업주도로 우주여행에도 도전하는 등 우주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 있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주산업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 연구위원은 “한국은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을 통해 성과를 냈지만, 이 방식은 기업이 종합적인 역량을 모으거나 우주산업에 투자해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아르테미스 조약 서명 등이 이어지며 국가 우주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국내 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민간 산업화가 이뤄지려면 기업을 정책 수혜대상에서 혁신 투자 동반자로 보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참여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시험서비스 등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강화,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도 민간 산업화를 위한 필요한 요소로 꼽았다.

특히 국내 우주산업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도록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민관협력이 절실하다고 봤다. 민관협력은 크게 보면 △민간지원과 기술이전(1단계) △정부연구개발의 민간참여(2단계)정부투자와 민간개발 △정부의 민간 서비스 구매로 나눌 수 있다. 안 위원은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주도 민관협력도 이뤄지고 있지만 최소한 3~4단계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부품 국산화율 의무 적용, 우주연구개발 사업의 수익 산정 등 제도적인 여건도 개선해 기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우주개발사업이 연구개발사업으로 이뤄지면서 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수익으로 산정하지 못했고, 개발한 성과를 활용하기도 어려웠다. 앞으로 WTO 정부조달협정 등을 고려하면서 우주기술을 이중용도 기술로 활용해 국내 조달시장 활성화와 국내 기업을 동시에 보호하는 등 민간 기업을 도울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아직은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유인이 낮고, 국내 산업 현실과 정부정책에 차이가 있어 기업이 우주산업에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시장활성화 관점에서 우주개발에 민간기업이 일정 비율을 투자하거나 위성운용, 위성 데이터 독점 활용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방법을 도입하는 등 민간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형준 연구위원은 서울대에서 물리교육과 철학을 공부하고, 미국 조지아공대에서 과학기술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달탐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주항공 기술강국을 향한 전략과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국내우주산업 현황 진단과 정책대응’,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주외교 전략’ 등 우주정책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안형준 연구위원이 우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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