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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의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이씨와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우연히 물에 빠진 기회를 이용해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이 아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시도했다. 행인이 함정에 빠진 사람을 행인이 내버려둔 것과 달리, 함정을 파 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한 건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라며 “단순 부작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에 빠지게 한 작위로 평가된다”고 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수사당국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