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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주축으로 삼고 근래 들어서는 새 먹거리인 신탁회사 도시정비사업으로 자문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충정 건설·부동산팀을 이끌고 있는 이상균(53·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빌딩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팀`은 도시정비·도시개발·지역주택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분쟁과 관련한 각종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내부에 신탁회사 정비사업팀을 발족해 신탁사만을 위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하나의 소(小)팀인 일반 건설부동산팀은 공사대금, 입찰, 인·허가, 하도급, 일조권·소음 등 환경공해, 분양계약 관련 집단소송, 하자 관련 분쟁 등 건설공사 전체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쟁과 법적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 제공 및 민·형사·행정 소송 대응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97년 대우건설·우성건설 등 국내 건설회사들이 외환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했을 때 건설사를 대신해 △분양대금 및 약속어음 소송 △재건축·재개발, 협력업체 부도, 퇴직금 연관 소송 등을 담당하는 한편 삼성화재·삼성생명·제일은행·대우증권·한국공항공사·건영식품 등 기업과 채권 회수에 곤란을 겪는 일반 개인들을 대리하는 등 장기간 각종 분쟁사건을 도맡아온 베테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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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변호 역시 책임지고 있다. 공사현장 비자금 사건, 공사현장 내 각종 민원성 고소 및 피고소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조합임원 뇌물, 정보공개청구) 사건 등에 관한 자문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 변호사는 “충정 건설·부동산팀은 자문이나 송무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업 특성에 맞는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변호사를 배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