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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경제충격 회복, 52시간제 완화해야”
경영계에서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정치권 및 경영계, 노동계, 금융계, 소상공인 대표, 가계를 꾸려가는 시민 대표 등 경제 주체들을 불러 가진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요구가 이어졌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경총) 회장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시장 여건과 국제경쟁 상황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근로시간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유연근로제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주52시간제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변경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을 완화하고 50~299인 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상황에서 추가 대책이 나오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주52시간제 유예기간 부여 등 또 다른 추가조치를 내놓을 경우 가뜩이나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실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휴업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업종에서 근로시간이 현 제도로 운영하기 어려운지 명확하진 않다”며 “그런 업종이 있다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니 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존위기 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해야”
경영계에서는 주52시간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 위축 여파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최소 동결’부터 시작이다. 다같이 어렵지만 오히려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형편이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노동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올해 역대 3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고 코로나19로 소비마저 줄어들면 경제 회복이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생계와 직결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하거나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줄었다”며 “이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정부가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노사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국면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던 기업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한국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봉쇄가 이뤄지고 있어 올해 상반기 제조업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노사 쟁점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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