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사 A씨와 학생 B군은 생활기록부 및 다른 학생의 점수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해당 대화 내용은 A씨의 남편이 제공한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상위 30%, 일단 만점인 애들하고 너희 반 애들을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말하자 B군은 “나는 써달라”라고 말했고, A씨가 “못 써준다”고 했지만 B군은 “왜? 쓰면 되지. 수업 태도 좋다고. 나 취업해야 돼”라고 답했다고.
이뿐만 아니라 A씨의 B군 생활기록부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 A씨가 기간제 교사여서 생활기록부를 쓰지 못한다는 대구시교육청 답변과 달리 직접 쓴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이 국민신문고에 성적 조작과 청탁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달라고 요구하자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부 기록의 경우 기간제 교사가 직접 입력하지는 않으며 정교사가 의견을 참고해 학생부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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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이달 초 해당 고등학교를 상대로 A씨가 B군에게 준 수행평가점수와 생활기록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B군이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A씨는 B군의 생활기록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성적 조작 정황은 없었다는 결론이다.
A씨와 B군의 관계는 A씨 남편의 신고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A씨 남편은 온라인상에서 A씨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고, B군의 학교 등 신상정보가 SNS에 퍼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성 학대의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엄벌하는 기준 중에 아청법(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도 꽤 높다. 그것은 연령을 고려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B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라며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성적을 조작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업무방해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고교는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이달 초 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