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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최근 건설회사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공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형 건설사에서 중소 건설사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까지 옮겨 붙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착공에 들어가 철거 및 이주까지 진행한 단계에서도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울산광역시 중구 B-5구역 조합이 기존 시공사인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입찰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광역시 범천동 1-1구역 조합은 중흥토건과 종전 계약을 백지화하고 신규 시공사 입찰을 받고 있다. 이들 건설사를 대리해 시공자 지위확인 소송 및 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법무법인(유) 충정이다.
충정 건설·부동산팀은 산업부문별 전문화 전략에 따라 지난 2003년 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담팀으로 출범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1997년 대우건설 회사분할 작업이 시작한 무렵부터 일찌감치 건설업 시장에 진출한 지 6년 만이다. 충정 건설·부동산팀은 22년 넘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그동안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한화건설, 이수건설, 삼환기업 등 국내 중대형 건설사의 토목·건축·주택·플랜트사업 제반 업무는 물론 기타 건설사 경영 전반에 걸쳐 자문 및 분쟁 해결을 수행하고 있다. 도급 순위 10위권 이내 대형 건설회사 가운데 5개사가 충정의 고객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자문과 소송, 기업일반의 자문·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건설사 최대 현안인 공정거래와 관련해 입찰담합 문제에 대한 자문·소송, 발주자와의 공정거래 분쟁,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분쟁 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자문 및 소송을 책임지고 있다.
팀 내 소 팀으로 △일반 건설부동산팀 △재개발·재건축팀 △신탁회사 정비사업팀 등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팀장인 이상균(53·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재성(50·29기) 변호사, 최준용(43·36기) 변호사, 조성환(43·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박관형(41·4회) 변호사, 이관우(39·44기) 변호사와 삼성물산 법무팀 수석연구원 출신 송현진(49) 전문위원 등으로 꾸려졌다.
지난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사의 정비사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충정도 발 빠르게 시장 변화에 대응했다. 변호사·회계사·전문위원으로 건설·부동산팀 산하 `신탁회사 정비사업팀`을 신설했다. 신탁사만을 위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함인데 선제적 조직개편이 적중하면서 부동산신탁 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토지신탁을 비롯해 코리아신탁 등 신탁사가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장에 관한 다수의 자문과 소송을 수임했다.
특히 지난 2016년 10월27일 신탁회사 최초로 `정비사업 단독 시행사`로 주목받은 코리아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진흥·로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해 정비사업 초기부터 청산까지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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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재개발 사업으로 다시 업계 주목받아
올 들어 충정은 서울 용산구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을 통해 다시 변호사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구역 소유자들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추진위원장을 포함해 추진위원 전원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주민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해임 총회를 훼방하고자 주민총회 당일 오히려 시간을 1시간 앞당겨 또 다른 주민총회를 열고자 했다.
충정 건설·부동산팀은 해임 총회 발의자 대표들을 대신해서 `발의자 대표가 적법하게 소집한 이 사건 해임 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민총회 개최일시를 해임 총회와 같은 날로 정해 소집했음`을 이유로 추진위 측 주민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 당사자 주장을 심문한 후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여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을 내렸다. 통상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의 경우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일이 드물다. 총회가 열려도 본안 판단에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면 되기 때문에 총회 개최 자체를 법원이 막지는 않는다.
도시정비법 제33조 제3·4항은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추진위원의 교체·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과 추진위 운영규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춰 발의자 대표가 추진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한 경우 이는 추진위원회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추진위 대표자라도 발의자 대표가 소집한 총회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충정 측 손을 들었다.
이 외에 충정은 사회공헌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태안유류오염 사고가 일어난 이후 보령지역 어업종사자 등 1만3000명을 대리해 소송비용 구조 신청을 내 1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구제받았다. 어민들이 본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피해 조사를 통해 구제적인 피해금액을 감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피해 감정비로 무려 2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앞바다 갯벌에서 조개 캐기로 살아가는 영세 어민이 1만1000여명으로 피해 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터라 구제받을 길이 막막했다. 충정은 국가가 피해 감정비용의 50%를 보전하게 했다.
이 팀장은 “책임제한 절차에서 제한채권 신고,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이끌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사고 발발 뒤 13년 이상 흐른 지금도 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법적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