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목표했던 1만원에 근접해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저임금을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값 임금(낮은 임금부터 높은 임금으로 정렬한 후 중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나눈 지표, 즉 국가별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만든 상태에서 나라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6년엔 조사대상 30개 국가 중 17번째로 최저임금이 높았다. 그러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에는 7위로 급상승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최저임금이 경제현실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다. 그럼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4월 고물가 속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약 25% 높은 수준이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매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사 양측이 크게 대립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변경하면, 경제성장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도 상승시킬 수 있어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된다. 단, 숙박 및 음식업과 같은 영세한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좀 더 완화된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 4조에 명시된 것처럼 업종별로 구분해 영세 업종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 또는 ‘실질GDP 성장률’만 적용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명목 경제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