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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의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이씨와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했다.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 불가능하고 용납이 안 되는 중대범죄로 보험금 8억을 노리고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 목적 및 계획으로 구호의무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가스라이팅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판단되나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해 지배했는지는 불명확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제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검찰은 심리적 굴종 상태에 의한 작위살인도 주장했지만 가스라이팅과 법률적 의미 차이가 모호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 상태에서 살해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가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