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빅테크인 토스가 선불충전카드인 ‘토스머니 카드’(토스카드)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해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모든 이용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효기간을 무용지물화하기 위해 토스는 지난해 3월 약관까지 변경한 것으로 이데일리 취재결과 확인됐다. 파격적인 혜택으로 고객을 모은 뒤 수익성이 떨어지자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는 분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지난달(12월) 말일부로 토스카드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해 초 판매 중단 및 혜택 축소에 이어 서비스까지 종료하면서 토스는 사실상 토스카드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토스카드는 토스머니를 충전해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일종의 선불충전카드다. 2019년 4월 출시와 함께 과감한 마케팅을 벌이며 고객을 끌어모았다. 결제액의 3.3%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대형 카드사는 월 20만장이 판매되면 흥행했다고 본다.
토스가 토스카드 사업을 접은 것은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처럼 가맹점수수료를 받지 않는 데다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사업도 불가능해 수익 모델이 사실상 없었다. 그럼에도 토스는 전월실적 관계없이 전국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혜택, ‘잔돈 저축’ 기능 등을 제공하며 이용자 모집에 집중했다.
문제는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토스카드 모든 이용자가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토스카드 유효기간은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5년이다. 지난달까지 이용자별로 최소 2년 3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하더라도 유효기간이 남은 고객에게는 유효기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에서 소매금융을 철수하는 한국씨티은행조차 신용카드를 한차례 갱신해주고 서비스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토스는 전자금융업법을 적용받는데, 이 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특히 토스는 서비스 중단을 위해 지난해 3월 약관까지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의 토스카드 약관(제7조1항)에는 “토스머니카드의 유효기간은 토스머니카드 표면에 기재된다”라고만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토스는 이 조항에 “토스머니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은 회사 정책에 따라 토스머니 유효기간과 상이할 수 있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토스머니 서비스를 유지하더라도 카드 서비스는 유효기간 만료일보다 앞서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약관 변경을 두고 이용자 모집이라는 과제를 수행한 뒤 돈 안 되는 사업에서 발 빠르게 철수했다는 지적을 토스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회사인 토스뱅크 역시 최근 이러한 논란을 일으켜 소비자 불만을 샀다. 토스뱅크는 출범을 앞둔 지난해 9월 ‘무조건 2% 예금통장’ 출시를 앞세워 사전 신청 고객을 끌어모았다. 토스는 내부적으로 100만명 모집을 목표로 세웠고 실제로 달성했다. 하지만 출범 직후 토스뱅크는 1억원 초과 예금액에 대한 금리를 0.1%로 대폭 축소했다.
토스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말 홈페이지에 토스카드 서비스 종료 공시를 했으며 이용자에게도 수차례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