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씩 9번째 연장한 교통·에너지·환경세…국회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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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11-25 오전 7:08:00

    수정 2021-11-25 오전 7:08: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하는 유류세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지난 달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단순 연장 관행을 되풀이하는 정부에 문제가 있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장기적 운용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자료=국토연구원)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목적세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교통세의 장기적 운용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채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3년마다 관성적으로 반복해서 연장해 온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만들 당시에 법률의 유효기간은 10년 후인 2003년으로 정했는데 정부가 2003년과 2006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과세기한을 계속 연장해 왔다. 2008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과세체계 교란을 이유로 폐지 선고를 받았다. ‘교통세가 목적세로 운영돼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2009년에 폐지 법률 시행일을 연장하는 법안을 정부가 다시금 제출하면서 3년마다 반복해서 연장하는 ‘좀비 세금’이 됐다. 작년에만 약 15조원의 세수가 걷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인 만큼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가능성이 크다. 연간 15조원 가량 걷히는 유류세는 교통시설 확대와 개선, 환경 개선·보전 사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도로·철도 같은 교통 인프라를 상당히 갖춘 상황을 고려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는 대신 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방식으로 에너지 세제를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좀비세’란 오명을 벗고 상설 세목으로 자리 잡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대다수는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들어가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 목적을 다했다”며 “목적세를 일반세로 바꿔 재정탄력성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시대적 소명에 맞게 명칭과 용도 등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의 합목적성을 강화함으로써 납세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탄소세로 변경하기란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 현행 유류세 개편과 더불어 배출권 거래제, 세제지원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데다 세제 간 중복 부과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반복적으로 연장하기보다는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용처를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 건설 등에 집중하기보다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세제가 부과되고 있다”며 “탄소세와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세부담금을 충분하게 납부하고 있는 부문에는 탄소세를 도입하지 말고 기존 제세부담금을 통합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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