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단순 연장 관행을 되풀이하는 정부에 문제가 있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장기적 운용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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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목적세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교통세의 장기적 운용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채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3년마다 관성적으로 반복해서 연장해 온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인 만큼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가능성이 크다. 연간 15조원 가량 걷히는 유류세는 교통시설 확대와 개선, 환경 개선·보전 사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도로·철도 같은 교통 인프라를 상당히 갖춘 상황을 고려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는 대신 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방식으로 에너지 세제를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좀비세’란 오명을 벗고 상설 세목으로 자리 잡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대다수는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들어가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 목적을 다했다”며 “목적세를 일반세로 바꿔 재정탄력성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반복적으로 연장하기보다는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용처를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 건설 등에 집중하기보다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세제가 부과되고 있다”며 “탄소세와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세부담금을 충분하게 납부하고 있는 부문에는 탄소세를 도입하지 말고 기존 제세부담금을 통합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