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인권경영팀 출범…임성택 대표가 총괄

인권경영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자문 제공 목표
신민·김영수·김태형·서준희 변호사 등 주축으로
  • 등록 2020-02-15 오전 7:17:00

    수정 2020-02-15 오전 7:17:00

임성택 대표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법무법무 지평이 인권경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인권경영팀을 출범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즉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으로, 유엔과 세계적 투자자들을 통해 인권경영이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도 인간 존엄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인권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52개국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P)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988개 전체 공공기관장에게 인권경영체계 구축ㆍ실행을 권고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를 신설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권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만들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인권경영을 채택하는 국내 기업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기업은 인권경영을 통해 인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생산성 및 기업평판을 높이고 투자기회를 증대시키는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 반면 기업이 인권 문제를 점검하며 예방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지평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회사법과 인권경영 전문가인 신민 변호사, 공익법단체에서 인권활동 경험을 가진 김영수 변호사, 다수의 인권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김태형 변호사,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서준희 변호사를 주축으로 인권경영팀을 구성했다. 지평 인권경영팀은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인권경영체제 및 인권정책 수립, 보고 관련 자문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기타 인권조약 관련 자문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작성, 인권침해 구제절차 구축 자문 △ 인권영향평가(기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잇는 실제적ㆍ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 △ 인권실천 점검ㆍ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기업의 인권실천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조사) △ 기업의 인권 사안 발생시 내부조사 및 대응(노동권, 환경권,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각종 차별 등) △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유엔인권기구 진정사건, 인권 관련 민/형사 소송사건 처리 △ 인권침해 조사 지원 구제수단 제공 등이 주요 업무다.

지평 인권경영팀을 총괄하고 있는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인권경영, 지속가능성, 사회적가치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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