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오늘 대법원 선고…2심 무기징역

  • 등록 2023-09-21 오전 5:45:23

    수정 2023-09-21 오전 5:45:2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32)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직접 살인보다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은해와 조현수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하라며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지난 5일 패소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남편인 윤씨의 사망 후 신한라프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이은해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등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그러자 이은해는 2020년 11월 “남편의 보험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은해의 보험금 재판은 그의 형사재판으로 인해 연기되다 지난 4월 이 씨의 2심 선고가 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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