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시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2018년 접수된 소비자의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 건수(549건) 중 31%(178건)가 신용카드 위·변조 피해였다. 이어 분실·도난(23%), 숙박·교통비 부당 결제(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11%) 등의 순이었다.
해외에서 카드 위·변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국내에선 카드에 복제가 어려운 집적회로(IC) 칩을 장착해 가맹점의 IC 단말기에 꽂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을 긁어서 결제하는 방식을 여전히 많이 사용해서다. 허진철 금감원 팀장은 “카드 마그네틱 띠는 복제가 쉽다”며 “노점상이나 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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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지로 출발하기 전에는 카드사에 미리 ‘해외 원화 결제(DCC) 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DCC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로 물건 등을 살 때 구매액을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해외 결제액을 우리 돈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제액에 원화 결제에 따른 수수료(결제액의 3~8%)가 추가로 붙는다. 해외 DCC 전문 업체가 현지 통화를 원화로 환산해 계산하면서 일종의 환전 수수료를 중간에서 챙기는 것이다.
해외에서 카드 부정 사용 발생 시 보상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비자·마스터카드·아멕스 등 해외 카드사의 규약을 적용한다. 해외 카드사는 보상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깐깐하고 실제 보상 기간도 약 3~4개월로 장기간이다.
허 팀장은 “보상 심사와 결정 권한이 해외 카드사에 있고 국내 카드사의 경우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현지 가맹점 조사 권한도 없어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면서 “해외 카드 부정 사용 피해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점을 명심하고 소비자 스스로 유의 사항을 철저히 숙지해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