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EU에선 현재 역외보조금 규정(FSR) 외에도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6건의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역내 유통되는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등을 내세우며 겉으로는 탄소중립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의 미국 수출길을 막고 있는 제2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SK온·삼성SDI(006400) 등 배터리 기업의 EU시장 진입 문턱도 곧 더 높아질 수 있다. EU가 재생원료 사용 의무와 탄소배출량 제한 규정을 담은 배터리 규정 시행을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이다. EU는 이미 2020년 12월 이 규정 초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최종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 배터리 3사는 이 법안 중 재활용 사용 의무규정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며 EU측에 완화 요구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반영 여부는 미지수다.
EU는 그밖에도 EU 지역에서 1억5000만유로(약 2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낸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ESG) 관련 공급망 실사를 진행하겠다는 지침(CSDDD)도 추진하고 있다. EU 전자디스플레이 규정도 내년 3월 강화 한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친환경성 등 기업 활동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게 표면상 명분이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한국 등 역외 기업의 EU 진입 장벽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종서 한국유럽학회 부회장은 “EU는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등 규범에 입각한 시장개방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을 펼쳤으나 최근 환경·인권 가치를 내세우며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에 끼칠 영향이 큰 만큼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