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손님도 ‘아 더워’ 하더라” 33도 주차장서 사망한 30대 노동자

  • 등록 2023-06-28 오전 5:59:38

    수정 2023-06-28 오전 5:59:3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30대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본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기에 위치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31살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일을 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켠에서 쉬던 중 쓰러졌다.

이날 해당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하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가 일하던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뚫려 있어 햇빛에 노출돼 있었고 그대로 열기를 느낄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그런 상황에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철제 카트들을 묶음으로 밀고 다녀야 했다.

그가 사망 전 동료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약 10시간 동안 “총 43000보를 걸었다”고 돼 있었다.

동료 직원 B씨는 “(주차장의 온도가 높아) 쇼핑을 오는 손님들마저도 ‘어 여기 왜 이렇게 더워’ 할 정도로 (주차장 기온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A씨의 동료 직원들에 따르면 해당 마트 주차장은 외부로 열려 있는 형태여서 에어컨을 잘 틀지 않았다. 냉방비를 아끼기 위해 가동 시간도 정해져 있었다고. 실외에서 쓰는 공기 순환 장치도 계속 돌아가지는 않았다.

더위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쉴 만한 공간은 마트 5층에 있는 휴게실 뿐이었다. 이들이 일한 3시간 마다 15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졌으나 이들은 휴게실을 이용하지 않았다.

동료 직원 C씨는 “5층까지 올라가면 거의 (휴식시간이) 끝나버리니까 그냥 거기 안 가고 거기서 안 쉬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트 측은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에서 중요한 폭염 대비에 부실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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