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화나”…비명계 살인 예고글 작성자, 영장 기각

法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없어”
민주당 소속 비명계 의원 14명 언급
  • 등록 2023-09-25 오전 6:12:15

    수정 2023-09-25 오전 6:12:1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계 의원들의 실명이 담긴 살인 예고글을 올린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24일 오후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예고 글 안에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추적해 지난 23일 오후 8시 25분께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소총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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