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은 이에 대해 연체율 관리와 상생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25%에서 올 4월에는 0.37%로 뛰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8월 이후 2년 8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가계와 자영업자, 영세 기업들 중에는 고금리로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이곳 저곳에서 빚내서 빚을 갚는 다중채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대출자들은 허리가 휘어지는데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런 점들에 비춰 보면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는 연체율 관리 뿐만 아니라 이익의 사회환원과 취약계층 지원 등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재기할 기회마저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취약 차주가 재기할 수 있도록 당장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도움이 이자 감면이나 상환 유예를 넘어 원금탕감까지 가면 곤란하다.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인식을 심어 악성 채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