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못받았는데 부가세부터 냈다면…돌려 받을 수 있나요[세금GO]

상대방 파산으로 부가세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공제’ 적용
공급일부터 10년 지난날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가능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야
  • 등록 2023-04-01 오전 8:00:00

    수정 2023-04-01 오전 8: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12월 거래처인 B사에 어음을 받고 55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 판매했다. A씨는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해당 거래분에 대한 부가세 500만원도 함께 냈다. 하지만 그해 8월 B사가 부도처리되면서 A씨는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A씨는 세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관할 세무서를 찾았다.

(자료 = 이미지 투데이)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 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돼 부가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국세청은 이를 공제해준다.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고 한다.

공제 기한은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된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까지다. 물론 해당 공제제도는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이기에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등에 해당해야 한다.

또 대손세액를 받기 위해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파산의 경우는 채권배분명세서, 강제집행은 채권배분명세서와 배당표, 사망·실종은 가정법원 판결문 및 채권배분계산서, 회생계획인가는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은 부도어음, 상법상의 소멸시효 때는 인적사항·거래품목·거래금액·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각각 필요하다. 또 6가지 상황 모두 매출세금계산서는 공통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한편 A씨는 그럼 언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21년 2월에 대손이 확정되기에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미리 냈던 부가세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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